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법상 비용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세법 정책 제도 중 하나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를 위해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직원(소속이사, 감사 / 법인사업자 업무를 위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된 자 포함) 외에는 차량운행이 불가합니다. 단,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기록 작성없이 비용 인정가능)
차량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범위는 임차료의 70%로 산정하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범위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로 산정됩니다.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법상 비용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세법 정책 제도 중 하나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를 위해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직원(소속이사, 감사 / 법인사업자 업무를 위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된 자 포함) 외에는 차량운행이 불가합니다. 단,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기록 작성없이 비용 인정가능)
차량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범위는 임차료의 70%로 산정하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범위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로 산정됩니다.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